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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STORY90 2023. 12. 20. 00:11

목차



    12월 1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4년 1월 19일까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정부24에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24에서 로그인하시어 나의 혜택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이외에도 가족구성과 소득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지원금신청방법

     

    난방비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해주세요

    - 신청기간 1차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19일(금)

    - 신청기간 2차 :2024년 1월 10일(수) ~ 2024년 6월 30일(일)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천 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지원금 이용권형태

     

    ▶ 난방비 지원금 유의사항

    • 등유ㆍ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 등유·LPG 카드는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1일 최대 50만 원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 월세ㆍ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0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ㆍ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등유·LPG 카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후에는 카드 결제 불가하니 빠른시일내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방비지원금신청방법난방비지원금난방기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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