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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수령방법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간단히 산출가능한 퇴직금계산기를 포스팅해볼게요.
1.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서상 급여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 4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4를 나눠주면 평균근로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이니 아래 참고 하셔서 산출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퇴직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 근로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계산
* 근속연수 (재직일수/365) - 수습이나 출산, 육아, 업무상 병가, 회사휴업 등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어 요새는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IRP 통장개설합니다
2. IRP계좌로 퇴직금 입금
3.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하거나 계좌를 유지하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연금형태보다는 더 많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5%(대략)
퇴직금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
- 55세 이하 연금으로 받을 시
일시금 형태보다 60% 전후 줄어들고 연망정산 시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래도 목돈이 급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겠죠?
저도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 내 집 마련으로 써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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