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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고 더 커진 에너지 바우처 헤택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잔액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1.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갈 경우만 사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양식.HWP
    0.03MB
    에너지바우처 위임장.HWP
    0.01MB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모의계산으로 미리 알아 보실수 잇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되고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로 간단하고 빠르게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Q&A

     

    ✔️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일때보다 세대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사용기간(~‘25.5.25.) 내 세대원 증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가한 세대원 수에 맞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세대원이 증가되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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