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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고 더 커진 에너지 바우처 헤택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잔액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갈 경우만 사용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모의계산으로 미리 알아 보실수 잇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및 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되고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로 간단하고 빠르게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Q&A
✔️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일때보다 세대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사용기간(~‘25.5.25.) 내 세대원 증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가한 세대원 수에 맞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세대원이 증가되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