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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을 오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자세히 알아볼께요!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2종)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합니다

     

    선정발표 및 지급일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지급일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서울시 청년수당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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