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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을 오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자세히 알아볼께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2종)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합니다
선정발표 및 지급일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지급일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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