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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편을 완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에 직불금과 농어민 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개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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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1. 신청기간

    3월 11일 월요일 ~4월 5일 금요일까지

     

    2. 신청대상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농업 외 소득 3700 미만일 것

     

     

    농민 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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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농민 기본소득 지원내용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6월과 12월 초에 2차례 소급하여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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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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