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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편을 완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에 직불금과 농어민 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개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1. 신청기간
3월 11일 월요일 ~4월 5일 금요일까지
2. 신청대상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농업 외 소득 3700 미만일 것
농민 기본소득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농민 기본소득 지원내용
6월과 12월 초에 2차례 소급하여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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