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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콩이나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면적에 따라 50만 원~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제도가 24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대상
▶ 농지조건
①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여야합니다.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농업인의 신청조건
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여야 합니다
②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0.1ha 이상(폐경 및 휴경은 제외) 지급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④ 아래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
- 농촌에 주소지 또는 사무실을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논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 농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 요건에 충족하는 농업인
- 직전연도에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고령, 질병, 부상 등으로 농업 수행이 불가한 곳이 인정되며
- '승계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 2. 1.(목) ~ 5. 31.(금)까지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동계작물
2024. 2. 1.(목) ~ 3. 31.(일)
하계작물
2024. 2. 1.(목) ~ 5. 31.(금)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예상 직불금 미리 계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및 품목
▶ 지급단가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동계 - 밀·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지급
하계 - 두류·가루쌀 재배 시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이모작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
▶ 지급대상 품목
동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 사료작물
목초 -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첨예 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첨예 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첨예 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하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합니다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 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4~6월, 7~10월)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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