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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1월 29일 개시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할 것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➍ 청년 창업기업
➎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➏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 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지원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신청서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한도
▶ 지원금액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우선 지원 후 2년 뒤 480만 원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고용한 청년이 6개월을 못 채울 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기존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에서 2024년부터는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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