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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2024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인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모두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인데요,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적립액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과 절차
◆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아래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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