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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지원제외대상은 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접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접수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류

    1. 공공형(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운영기간 - 연중(12개월), 9개월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참여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프로그램유형

     

     

     

    2.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60시간, 월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운영기간 최소 10개월

     

    ●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프로그램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연중참여 원칙

     

    ●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 취업알선형

     

     

    사업목적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연중운영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내용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청소파견사업 등

     

    5. 시니어인턴십

    사업목적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의 제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자격여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모집 확인 -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근로계약서] 작성 -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니다.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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