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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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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기준, 거주기준 등이 있으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4천만 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8천만 원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1억 원 이하, 6인 가구의 경우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기준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나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 재산을 말합니다.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 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 억 1 천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 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 억 9,400 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 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 억 6,500 만원 이하 )

     

    ■  금융재산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 기준안

     

     

    지원내용과 지급일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 후 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금액 인상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

    - 1인 가구 713,1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2,437,800원까지 6회에 걸쳐 지원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 주거지원

    - 398,900원부터 874,1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552,000원부터 2,047,4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6회까지 최대 지원 가능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하고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위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의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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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지원은 한 번 실시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번)에서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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