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엔 좀 더 개선되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재산 기준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고소득 가구까지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지만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점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중위소득기준계산과 재난적의료비 대상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화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서류
더 좋아지는 24년 재난적의료비지원
기존에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의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중중 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던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대신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 약재비 등 은 합산해서 제외되고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박띠(좋은띠)는? (0) | 2023.12.29 |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0) | 2023.12.28 |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100% 120% 150% 180% 계산 (0) | 2023.12.27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0) | 2023.12.24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신청방법 (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