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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전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최장 10년까지 보증금인상 걱정을 덜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이라, 최대 4천5백만 한도)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와 방법

    23년 3차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12.26.(화) 10시 ~ 2023.12.2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서류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2024.01.05.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미제출 시 결격처리)됩니다

     

    발표 예정일 : 2024. 3월중

    ▶ 공급호수와 대상주택

    공급호수

    입주대상자 모집호수는 2,000호(평균지원금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 (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대상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탁(주거용인 부분에 계약, 근린생활시설 불가)
    • 아파트
    •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기준과 자산보유기준

    일반공급 소득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100%)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특별공급(신혼부부) 

    모집공고일(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임신이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은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고 자녀가 없으면 2순위 
    2. 해당 세데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 차량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120%)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특별공급(세대통합) 

    모집공고일(12월 15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자녀가 있는자는 1순위 만 65세 이사으이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2. 해당 세데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 차량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120%)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보증금 지원형 SH장기안심주택 가점

     

    ⊙ 장기안심주택 신청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 서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누락 시 심사불가합니다. 팩스로도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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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청약 시스템 예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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