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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잘 못하면 세금을 뱉어내기도 하죠.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되면서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홈페이지 답례품구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 고향사랑 e음에서 온라인신청
-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오프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사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답례품 제공받기에 클릭하고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농협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답례품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는 관광부터 수산물 생활용품 수산물 지역상품권 등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기부하신 해당 지자체 물건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다르니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인듯합니다
지역에 따라 답례품이 품절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챙기면서 답례품까지 신청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늦게 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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