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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맞춤형 안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는데요 더 편리해진 연말 정산 서비스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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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 주는 절세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안내 맞춤형 안내를 근로자로 확대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 등을 분석해 공제요건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도 개별제어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안내 공제 항목의 요건충족 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공제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미리보기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탭으로 들어가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연말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Step1은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로 1월에서 9월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비롯해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른 후 절세팁을 확인하고 과거 3년 현황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합리적인 2024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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