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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3회 모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각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후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합니다
-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후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확인을 진행합니다.
-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 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절차)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마무리됩니다.
4.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해지하고 재가입은 가능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우대금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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