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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해요. 이달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 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줄였네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신청기간
- 가입대상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개인소득 :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만 사용 가능
- 12월 가입 신청기간
- 가입신청 : 2023년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
- 요건 확인 : 2023년 12월 18일(월) ~ 12월 29일(금)
- 계좌개설 :1인 가구는 2023년 12월 21일 ~2024년 1월 4일 2인 가구는 2024년 1월 4일 ~ 1월 12일
▶상품유형 및 신청방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5년제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 계좌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합니다)
▶이율 및 우대금리
- 이율
최저 4.5% ~ 최대 6%
-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 : 최고 연 0.5% p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0.5%p, 4회 : 0.4%p, 3회 : 0.3%p, 2회 : 0.2%p, 1회 : 0.1%p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주거래 우대금리 :
- 급여이체 : 연 0.5%p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다음 방식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 최초고객 : 연 0.3% p - 가입시점 최초신규고객*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시점에 아래 2가지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시
-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 연 0.2% p -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카드이용 : 연 0.2%p - 당행 신용(체크) 카드 이용실적 연평균 200만 원 이상 및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에 한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 마케팅동의 : 연 0.1% p -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정부기여금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가 다르니 꼼꼼이 확인해보시고 가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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