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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으로 소득공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류와 한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종류와 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1)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100% 전액

     

    ▶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3,000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예시) 20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10% 나머지 190만원에 대해서는 15%입니다.

     

    ※ 기부금액의  100/110는? 90,909원 공제 그리고 9,091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10만원 전액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고향사랑기부금도 본인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X 100%, 연간 한도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3)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고향사랑기부금) X 100%

     

    4) 우리 사주조합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X 30%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에서 위의 기부금 공제를 모두 뺀 금액의 30%가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뺀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 또는 당해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특례+우리 사주조합+일반기부금의 합계액에 15%를 공제(1천만 원 초과분은 30%)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연말정산 기부금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연말정산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제출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시 제출서류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닙니다)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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