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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으로 소득공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류와 한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종류와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100% 전액
▶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3,000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예시) 20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10% 나머지 190만원에 대해서는 15%입니다.
※ 기부금액의 100/110는? 90,909원 공제 그리고 9,091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10만원 전액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도 본인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X 100%, 연간 한도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3)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고향사랑기부금) X 100%
4) 우리 사주조합
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X 30%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에서 위의 기부금 공제를 모두 뺀 금액의 30%가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뺀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 또는 당해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특례+우리 사주조합+일반기부금의 합계액에 15%를 공제(1천만 원 초과분은 30%)
★ 기부금 연말정산 적용순서 ★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시 제출서류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닙니다)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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