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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자동차보험, 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1.18. 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20.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여 자료조회하기를 누르면 내역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제공동의 현황에 들어가시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여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Q&A
자주 묻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세청 질의 응답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3년 귀속 연말정산(’ 24.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① 고향사랑기부금, ② 영화관람료, ③ 고용보험료, ④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 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수정되지 않나?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 15.부터 조회됩니다. 다만, 의료비등자료의 누락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 15.~1. 18. 까지 추가 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된 자료는 1. 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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