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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자부담이 많이 힘든 시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겠죠. 세법 개정으로 바뀐 2024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23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과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①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문화비(40%)·전통시장(50%)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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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보유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2. 주택가격 :  기준시가 5억 이하 (2024년 부터 6억 이하로 상향)

    ※ 오피스텔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 대상 아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3. 상환기간 : 10년 이상 

    4. 차입금 요건 : 주택 소유권 이전, 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여야 함

     

    ▶ 꼭 세대주여야 하나?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환 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서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증빙서류

     

     

    아래에서 연말정산 필요서류인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2024년 개정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1,800만원
    기타 500만원 8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600만원

     

    ※ 현행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출 적용이고,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안 기준 주택 취득건도 2024년 1월 1일 이후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도 귀속이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정된 법률은 2024년 귀속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연말정산 챙기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이용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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