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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교육, 소득, 중지, 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과 중지
◎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본인이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하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간 3년(36개월) 중 지자체의 확인 조사(연 1회 이상)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해지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실직이나 이직으로 변수가 생겨 중지시킬경우?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바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중지는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지난 월에 대한 부분은 소급적용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전신청하여야 하고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되며 가입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가입자는 3년 동안 10시간(600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만기해지, 중도해지, 환수해지
◎ 만기해지, 중도해지
꾸준한 근로활동 및 유지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 해당하는 지급해지 :
◎ 환수해지
본인 요청, 이수기준 미달 등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 해당하는 환수해지
Q. 개인사정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A.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하나원큐 앱을 이용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A.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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