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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교육, 소득, 중지, 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소득, 중지, 해지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소득, 중지,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과 중지

     

    ◎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본인이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하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간 3년(36개월) 중 지자체의 확인 조사(연 1회 이상)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해지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기준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소득,해지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 실직이나 이직으로 변수가 생겨 중지시킬경우?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바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중지는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지난 월에 대한 부분은 소급적용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전신청하여야 하고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되며 가입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가입자는 3년 동안 10시간(600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만기해지, 중도해지, 환수해지

    ◎  만기해지, 중도해지

    꾸준한 근로활동 및 유지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 해당하는 지급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환수해지

    본인 요청, 이수기준 미달 등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 해당하는 환수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Q. 개인사정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A.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하나원큐 앱을 이용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A.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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