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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지급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신설 계획되었습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 정착을 지원하려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업종에 취업하신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빈자리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최종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명단입니다.
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
24년 1월시행 예정으로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총 2만 4천여 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예산으는 4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해당이 되시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1.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2.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3. 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버튼
※ 소속사업장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버튼 확인이 불가능!
4. 운영기관 정보 : 무작위 배정 이지만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5. 지원요건 확인 후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아래 파일 제일 하단에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7. 신청하기 클릭으로 참여신청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 뿌리산업 / 물류운송업 / 건설업 / 해운업 / 수산업 / 농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보건복지업 등이 포함
정확한 지원업종은 아래 파일과 고용24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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