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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람에게 은행 이자환급(캐시백)을 통해 1인당 평균 약 8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개인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은행이자 캐시백과 지급대상
● 개인사업자 은행 캐시백이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하는이자 납부에 90% 지급하게 되며 300만 원을 총 환급 한도로 합니다
은행별로 각 은행의 건전성과 부담 이력 등을 감안해서 쉽게 말해 은행 형편에 따라서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한도가 300만 원인데 은행에 따라 한도가 3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감면율 역시 4% 초과하는 이자 납부에 90% 아니라 , 70% 80%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 지급대상
개인 사업자 대출이 23년 12월 20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4% 초과하는이자 납부액이 있는 자.
참여은행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18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카카오, 토스로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대출초과 이자납부액의 환급금액
22년 12월 21일 최초대출자 캐시백 대상 이자: 1년 치, 즉 22년 12월 21일부터 23년 12월 20일까지 지급
올해 2월 1일에 최초대출자 캐시백 대상 이자 : 23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대출금이 3억 대출의 금리가 5%이고 23년 12월 20일 기준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경과했을 경우 그럴 때 캐시백 금액은 180만 원이 됩니다.
은행이자 환급금 신청방법
이자 환급금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지원자를 선정해서 대상자분들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23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받는 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대신 받게 해 주겠다' 등의 보이스피싱이 크게 우려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자 환급금 지급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4년 1분기 중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 합니다.
개인 사업자들만 지원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억 원은 지원 프로그램의 두 번째인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은행권은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자 환급 방식 외에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에 취약계층 지원 보증 기관 또는 서민 금융 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금에 대한 정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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