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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가 24년 12월까지 연장되어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어도 이번 2차 사업에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이번 2차사업신청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일것(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을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을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중위소득계산표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100% 120% 150% 180% 계산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나타내는데요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시 필수사항이죠 내가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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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제외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할 경우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계약일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택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제출서류(공통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청약통장사본
    •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기준 모두 필요)

     

    공통서류 기준이므로 상황에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신청서는 아래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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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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