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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아래 링크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확인가능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전액지급
● 가입금액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 원 이하 (만원 단위)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여금,내일키움장여금,내일카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라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아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분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및 혜택
▶ 차상위 이하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 장여금 10만원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차상위 이상 계층(중위소득 50% 초과 10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적립한도는 최대 50만 원이고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 가입 이후 계층 이동 발생해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유지됩니다
- 정부장려금 및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이자 기본금리 연 2%, 차상위 계층이하 우대금리 연 3% 적용됩니다.
※ 정책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면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 죕니다.
- 탈수급 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가구 였으나 해지 시에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합니다
- 내일 키움 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저축액이 월 10원 이상 납임시에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만 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인터넷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접수는 추후 공개예정이고 2023년도 기준으로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받기 좀 까다로운 만큼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건사항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더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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