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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 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꼭 전세가 아니어도 반전세나 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
①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여야합니다.
② 2023.12.31 기준 무주택자
③ 국민주택규모 85㎡ 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임차해야 합니다.
④전세대출은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연장이나 갱신의 경우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대원이 전세대출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전세대출공제, 주택담보대출공제, 청약저축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원리금상환액이라 이자만 상환하거나 원금만 상환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한도는 400만 원인데요. 소득공제율이 40%이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최고금액인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 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인 96만 원이 공제되고, 전세대출에서는 304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니 760만 원(760만 원 ×40%=304만 원)을 상환하시면 최대 공제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전세대출 소득공제의 기본 서류는 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상환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하시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검증 책임이 있어 주택규모나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마다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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