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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과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공제율

     

    ①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문화비(40%)·전통시장(50%)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4.1. 이후 지출분부터)

     

    ② 연금계좌: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④ 월세: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7조 제2항)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⑥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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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절세팁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간이 있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에 따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서·공연 등 ’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됩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8.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딸이 결혼해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자녀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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