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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환급금은 최대 127만 5000원까지 공제받을 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월 세액공제는 조건 충족 시 월세의 15% 또는 17%를 공제해 줍니다. 1년에 5500만 원 이하를 내면 17%, 5500만 원 이상이면 15%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500만원 이하이고 작년 월세가 600만 원(월 50만 원)이면 600만 원 x 17%=10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번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제액이 5%나 늘어나 월세 거주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기에 더 유리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자

    3. 전용면적기준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나 시세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연봉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연간 1000 만 원을 내도 7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최대한도는 127만 5000원입니다.)

     

    ※ 월세 공제는 월세만 포함하고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 등)가 대신 계약서를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본인 계좌로 이체가 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는 연말정산 월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

    월세서류 중 납부증빙의 경우 은행신청 계좌이체의 캡처도 인정되고,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서도 됩니다.

    양식에 상관없이 이체내역을 서류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소득이 높아 월세 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이 임대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에 들어갑니다. 하단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이 우측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계약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첨부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방법, 서류

     

    ※ 월세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불가합니다

     

    월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현금을 사용하여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월세공제세액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는 월세를 포함한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총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은 200~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30%, 신용카드 15% 공제 적용)

     

    예를 들어 소득이 8천만 원인데 월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1년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썼다면 소득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계산식대로 하면 300만 원이지만 한도가 250만 원이니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공제받으시고 소득요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명한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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