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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올해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주민등록상 해당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24개월~ 36개월 영아에만 해당.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아래 링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시기
아동이 23개월인 달 1~15일 사이(예시: ‘21.12월생인 경우 ’ 23.11월 1~15일 사이에 신청)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당해년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 가능
조부모 돌봄 활동 시 유의사항
- 돌봄 활동시작은 신청 한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 돌봄 당일 시작/종료 OR체크 또는 사진 업로드 필수니도 라우 4시간까지만 시간이 인정됩니다.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경우)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최대 13개월 매달 30만원씩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만 진행되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얼른 다른 지역도 시행되어 손주 돌보는 조부모 돌봄 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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