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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간편히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예 확인체크

    전입신고 인터넷

     

    2. 신청인 정보 입력(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도 가능)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전입하는 사유를 체크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 이사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 (이때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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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조회 시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조회가 됩니다. 

     

    4. 주소 조회 후 이사 가는 사람 선택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주소가 조회되면 거주자 명단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사했다면 모두 체크해 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에는 세대주 확인용 메세제로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 이사한 집 주소로 입력해 주시고 다가구 주택여부 확인도 확인해 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오기재시 주민등록정정을 해야 하는 귀찮음이 생기니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세요!

     

    아래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추가하여 체크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다 작성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정부 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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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신청결과 확인

    1.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됩니다.
    3.  주민등록 관련 신고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2.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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