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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간편히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예 확인체크
2. 신청인 정보 입력(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도 가능)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전입하는 사유를 체크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 이사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 (이때 인증서 필요)
주소 조회 시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조회가 됩니다.
4. 주소 조회 후 이사 가는 사람 선택하기
주소가 조회되면 거주자 명단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사했다면 모두 체크해 줍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에는 세대주 확인용 메세제로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 이사한 집 주소로 입력해 주시고 다가구 주택여부 확인도 확인해 주세요.
오기재시 주민등록정정을 해야 하는 귀찮음이 생기니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세요!
아래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추가하여 체크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정부 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신청결과 확인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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