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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후순위채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해줘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인터넷 접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발급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위치 해당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600원 500원
    운영 시간 업무 시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
    요구 사항 임대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 가능
    임대 계약서의 스캔본 파일
    인증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서 작성 중' 탭을 선택하시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정보 입력하기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재지 확인

     

    ☞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

     

      계약정보와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눌러줍니다

     

    7. 결제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

     

    ☞  작성 완료 후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여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해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8.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신청 완료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  접수 후 등기소 공무원 확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전후로 발급되나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여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대상자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1.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가능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불가
    •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가능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음
    •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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