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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및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지원대상 : 매출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②지원내용 :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

    ③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신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프라인 신청

    ④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개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일 것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이여야함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초반에는 홀짝제로 운영되오니 아래 신청기간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첫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②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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