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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부터 코로나 피해요 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24년 2월부터는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지원대상이 폭넓어졌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신청 두 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 상담창구신청
접수 이후 현장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익월 15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가능
2.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 차주거나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는 장이 연체자인 부실 우려 차주일 것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4.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인 분
※ 연체 90일 이상 된 신용대출을 한 건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지원방법에도 3가지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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