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엔 좀 더 개선되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재산 기준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고소득 가구까지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지만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점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중위소득기준계산과 재난적의료비 대상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화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나타내는데요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시 필수사항이죠 내가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50% 2023년 2024년 1인 1,038,946 1,114,223 2인 1,728,078 1,841,305 3인 2,217,408 2,357,329 4인 2,700,482 2,864,957 5인 3,165,344 3,347,868 6인 3,613,991 3,809,185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2023년 2024년 1인 1,662,314 1,782,756 2인 2,764,924 2,946,087 3인 3,547,853 3,771,726 4인 4,320,771..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할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24년 기준 5% 할인이 적용되어 좀 더 저렴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니 1월에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월 또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서울시와 서울시이외지역(경기 강원 등) 신청홈페이지가 다르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서울시 1월 8일 9시부터 ~ 1월 31일까지 서울시 이외지역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전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최장 10년까지 보증금인상 걱정을 덜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이라, 최대 4천5백만 한도) ▶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와 방법 23년 3차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12.26.(화) 10시 ~ 2023.12.2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